은행에 안가고도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9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화상 통화 등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확인을 인터넷 전문은행에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이 허용되면 은행 고객들은 지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예·적금 가입, 펀드 매매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본인확인은 물론이고 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화상 통화, 우편 등을 통한 인증방식 등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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