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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납품업체, 국산화 미이행 350억 챙겨" - 감사원 "계약 내용과 달리 기술 이전 않고 완제품 수입" 지적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08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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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이 기술이전 등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 납품업체가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 7월 국내 기업인 A사와 B사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계약(총 계약금액 1990억원)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계약 내용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A사가 프랑스 C사로부터 열차제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아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A사는 공단과의 계약에서 전량 국산화하기로 했던 부품(보드) 22종(계약금액 473억원) 가운데 전원공급보드 2종(126억원)을 C사와의 기술특허계약상 기술이전 대상에선 제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사는 C사와의 별도 하부계약에서 보드 22종 5043장 가운데 2156장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C사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약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A사가 2013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단에 납품한 보드 가운데 C사로부터의 수입 완제품이 계약상의 2156장보다 많은 2409장에 이르고, 나머지 2634장도 조립 자재 일체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납품한 것이었다"면서 "특히 전원공급보드 2종은 2012년까지 국내로 기술 완료됐어야 하나 작년 7월까지 제작·생산기술조차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기술이전과 국산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완제품 수입으로 납품 물량을 충당함으로써 "국내 업체는 총 352억여원 상당의 생산 비용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A사 등 국내 업체가 남긴 차액을 계약서상의 약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작년 5~7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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