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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가 앞 불법적치물 강력단속 추진 - 주민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위해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08 1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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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 상품을 진열한 상가를 마포구 관계자가 단속하고 있다.

마포구가 상가 앞 불법적치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월드컵로13길(망원역 2번출구~망원시장 입구) 구간의 모든 불법 적치물(상품, 광고물, 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월드컵로13길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 이 구간 점포에서 나온 상품 및 광고물, 차량 등이 인도구역을 점령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건설관리과, 도시경관과, 교통지도과 3개부서 26명의 단속인원을 편성해 인도상 모든 적치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보도를 과다하게 침범한 적치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정도에 따라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 2~3월 동안 강력한 단속보다는 거리홍보와 안내를 통한 계도 및 자진정비를 유도해 왔으나 큰 성과가 없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위법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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