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신용카드사가 지급결제 본연의 업무 외에 아파트관리비 고지.수납대행, 휴대폰 등 통신대리점 업무 등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뒀었다면 앞으로는 할 수 없는 업종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허용이 이뤄지는 것이다. 단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되고 그간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 제휴를 통해 관리비 고지와 수납 대행을 맡는 업무다. 또 대리점(통신, 차량 등)과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업), 세금 환급(택스 리펀드) 등의 업무 등도 카드사가 관심있는 유망 업무로 꼽혔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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