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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법사금융·불법추심 5대 금융惡 뿌리뽑는다 -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 출범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08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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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금감원과 경찰 간 핫라인도 가동한다. 각 금융권 협회와 금융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 금융권 협의체도 출범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침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을 규정했다"며 "민생 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출범했다. 특별대책단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달 중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설치된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1332)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5대 금융악' 메뉴가 신설된다.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각 금융권 협회 및 금융유관기간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도 5월부터 운영된다.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경보등급을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별로 경보를 발령한다.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인원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 자문역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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