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이르면 이달부터 발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모바일카드 발급 허용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플라스틱 등 실물이 없는 모바일 카드를 단독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명의도용과 부정사용을 우려해 대출기능은 제외하고 신청 후 24시간 경과된뒤 카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한 뒤 개별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 발급에 나서게 된다.
금융위는 과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고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어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도록 했지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등장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드발급 비용은 실물카드의 1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모바일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1 ~ 2일 정도면 마무리된다.
부정발급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때 주로 온라인 등 비대면채널로 신청.발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인확인을 2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또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하고 향후 정착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발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결제내역도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윤영은 중소금융과장은 “기존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을 모바일카드로 단독 발급받는 경우 약관심사를 면제한다”며 “이달 중 모바일카드가 발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