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는 1989년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각국의 관련 제도 이행상황 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30개국) 중 25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1개 국가가 가입해 있으며, 기관회원으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가 있다. 2년 이상의 옵저버 기간을 거쳐 회원국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는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법적ㆍ금융적 조치사항 및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담은 40개 권고사항(Recommendations)과 테러자금 방지에 관한 9개 특별 권고사항을 제정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각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는 연간 3회(2월, 6월, 10월)개최되며,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2회, 회원국에서 1회 개최된다. OECD 회원국 중 미가입국은 한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다. 2006년 2월 FATF 제17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가입후보국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하고, 18차 총회부터는 옵저버 국가로 초청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FATF정식 회원국이 될 경우 자금세탁방지관련 국제규범의재정ㆍ개정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더불어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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