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30만원인 공시지원금(보조금) 상한선을 33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현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33만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내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티타임이 있었는데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티타임에서 나온 의견은 내일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부적으로는 35만원까지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안에서 방통위가 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6개월 만기시점에 이미 도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별도의 보조금 상향 논의없이 지나갔다.
현재 시장에서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 소비자, 사업자 등이 모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체감하는 휴대폰 구매 부담이 더 높아졌다는 반발이 계속되자 방통위측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상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6개월마다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할 수 있다는 '캔(can)'의 개념"이라며 "보조금 상한선 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다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그에 따라 변동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보조금 상한액의 조정과 관련된 규정 고시에는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선이 35만원으로 올라가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402500원이다. 현재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4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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