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보건 기자 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대책으로 근로자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연말정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721억원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며 “근로자 1인당 8만원정도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5월부터 541만명은 세금 환급액을 지급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또한 "5500만원 이하 205만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지만, 보안대책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중) 나머지 2만7000명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 구성이 특이하게 다른 분들"이라며 "소득 수준이 2500만원 정도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경우라 이를 모두 보완하기에는 세법이 복잡해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수백억의 혜택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연말정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직전년도와 대비해 환급 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추가 납부 근로자수는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납부 세액은 다소 늘었다"며 "이는 주로 전체 근로자의 상위 9%에 해당하는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의 납부 금액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초 정부에서 한 세법 개정 추계와 유사하게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 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 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될 연말정산 대책에 대해 "세법 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 때 합의한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 보험료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추가로 5500만원 이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보안대책을 입법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환급이 되도록 하겠다"며 "보완대책과 관련해서 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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