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보건 기자 기자
교보생명은 6일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은퇴 후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할 수 있는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전통형 종신보험이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이었다면 이 상품은 가입자 본인의 생전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슬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가입금액의 80% 한도)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또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금액의 80% 이내에서 가입 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할 수 있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 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이밖에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시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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