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월세 대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0.3%포인트 내린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25% 가까이 감면돼 보증 수수료가 절감되고, LH 임대주택 거주 서민들의 월세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범정부 차원의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서민들의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거주때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을 말하는데 국토부는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키로 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인하(기존 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포인트 인하한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포인트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만약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보증료는 개인 4만7000원, 서민·취약계층 6만8000원, 법인 7만원 가량이다.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해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간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 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난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월세 대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지원대상을 늘린다.
임차보증금 금융지원인 버팀목 대출 금리는 현행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월세 대출은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한다. 대상도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한다.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이외에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