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대신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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