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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습지보호지역 관통도로? 안 돼!’ - 제2외곽순환로 타당성조사에 환경 전문가들 문제 삼아

최명찬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03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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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인천~안산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 21.3구간 중 3가량이 송도습지보호지역을 관통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송도습지보호지역 안에는 인천대교 분기점(가칭)’도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2외곽순환도로는 인천, 문산, 동두천, 남양주, 안산 등 수도권 지역을 순환할 예정이다. 그 중 인천지역에서는 인천~김포구간과 인천~안산구간의 도로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면, 오는 6월 부분 개장할 인천 신항의 출입 차량을 분산시켜 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쟁점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구간이 송도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며 그 안에 분기점까지 만든다는 것이다. 인천 도심의 마지막 갯벌이라고 불리는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세계적으로 2천여 마리만 남아 있는 저어새의 주요 번식지이며, 1만여 마리가 생존해 있는 검은머리갈매기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때문에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도로건설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도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도로와 분기점이 건설될 경우,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등 세계적 희귀종들이 다시 이곳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요.”(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최중기 교수)
 
분기점이 만들어지면 거대한 그늘이 생기게 되고 분기점 아래의 갯벌들은 전부 고사하게 된다.  인근 호안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바껴야 한다.”(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
이와 관련해 한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호안을 따라 도로를 만들 계획도 검토해봤지만, 토지 이용률이 낮아져 경제적 손실이 큰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만 실시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이에 따라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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