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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 고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원금양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03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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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호위무사' 박수경(35·여)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그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주된 범행 동기는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도 일상생활을 돕는 등 수동적인 형태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씨는 유대균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피해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신하도록 도왔다"며 "자신의 행위로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방해될 수 있었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그대로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대균의 도피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다"며 "유대균 검거가 지연돼 구속수사 절차들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추가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나온 박씨는 "상고할 계획이 있나", "판결에 대해 한 말씀만 해 달라", "심경이 어떠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 나갔다.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유대균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3개월 넘게 숨어 지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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