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는 업무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6일부터 실시되었다. 채권회수전문기관은 전문인력과 고급정보를 보유해야 원활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됐다. 신용정보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등 네 곳이다.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면 일정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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