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기자 기자
자동차 보험 계약시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만 나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부부한정 특약에 들고서 이혼을 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유의사항을 내놓았다. 최근 3년간 관련 분쟁조정신청건수는 총 101건으로 지난해에는 32건(2012년 35건, 2013년 34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나이를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했을때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예를 들어 만 21세, 만 35세, 만 48세 등)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약관상 연령은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가입자(배우자 또는 자녀 등 포함)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족한정 특약을 가입해 놓고 부부 나이만 따진 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특약을 가입했을때 무면허였던 자녀가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가족한정 등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에서는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등이 분쟁대상이다. 약관 상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가입 당시에는 부부 관계였지만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소멸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을 때 자녀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형제, 자매, 남매, 단순 동거인 등은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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