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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경남기업회장 3일 소환 - 특혜성 융자금 460억원 사용처 확인 후 사법처리여부 결정

원금양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02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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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 자원개발사업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일 성 회장에게 3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성회장 부인과 최측근등을 소환 조사해 성회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회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과정과 사용처를 조사한 후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6년 3월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 육상광구 석유탐사사업에 참여한 뒤 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여억원과 아프리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130여억원의 일반융자금이 다른 곳에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또 성 회장이 경남기업의 해외법인과 부인등 일가가 지분을 가진 관계회사를 통해 1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와 계열사를 비롯해 성 회장의 자택, 석유공사 신사옥 등에 30여명의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과 성 회장의 부인 동모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의심되는 코어베어스와 체스넛과 관련해 조사했다.

검찰은 동씨가 경남기업에서 계열분리된 코어베이스와 체스넛 등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부사장은 2009년 경남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갈 당시 경남기업 경영전략실장으로 코어베어스와 체스넛의 계열분리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남기업 노조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부사장을 성 회장의 '심복'으로 지목하며 계열분리 과정에서 빚어진 성 회장 일가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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