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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하다" - 수정명령 취소소송 집필자협의회 원고패소 판결

원금양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4-02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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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에 대해 모두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장 크게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주체 명시 부분은 "행위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어로 돼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봤다.

또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을 명령한 것", "북한진주 소련군 사령관의 포고문을 단순히 전달만 해 역사적 사실의 전후 맥락이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연설명을 하라고 한 것" 등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서로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정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심의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집필자들의 주장 역시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11월29일 788건을 승인하고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그러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사실상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집필진들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명령의 효력 등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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