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경남기업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른 조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3-30 17:24:53
기사수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해 3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2014년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표자심문, 현장검증을 거친 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회생절차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기업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지난 27일 오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채권단에게 전환사채 903억원에 대한 출자전환과 1100억원의 긴급자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5239
  • 기사등록 2015-03-30 17:24:5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