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 우루사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705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30일 내렸다. 과징금은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규모다.
앞서 대웅제약은 자사 공식 페이스북에 우루사 CF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상품이나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품 광고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은 의약품 우루사연질캡슐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관련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