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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 - 국방부, 오는 31일 관련 훈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3-30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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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들도 일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교환 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31ROTC의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도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돼 협약대학에서 군사학 학점을 취득하면 교내 군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의 ROTC 교육체계는 학기 중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
 
그간 학군사관후보생들은 대학의 해외 교환학생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다.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ROTC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간 휴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해외 교환학생 지원이 허용되면 일반대학생처럼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 문화체험 등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미국의 ROTC 프로그램을 학습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병영문화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반기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후반기(미국은 9월 새학년 시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모집 시기 및 대상 확대, 교육체계 보완,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의 개선 등 ROTC 관련 법령들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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