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에게 과징금 235억원과 7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는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후 내려진 첫 영업정지 제재다.
방통위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징금 235억 등을 부과키로 결정하고,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삭제 지시·조사 방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연관된 SK텔레콤 직원과 한남석 SK텔레콤 ICT기술원장에게 각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6~19일 시장과열 발생 당시 이통3사 중 SK텔레콤이 유독 대리점과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높게 올려 과열을 주도했다며 단독 조사를 진행했다.
1월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31개 SK텔레콤 유통점에서 2050명의 가입자에게 페이백 등으로 보조금을 평균 22만8000원 초과 지급하고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력폰에 최대 5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올렸으며 △자료 삭제, 조사방해 프로그램 운영 등 조사거부 및 방해 사례도 6건이 발생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정부의 조치와 조사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