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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아닌 폭행도 군형법으로 처벌 한다 - 국방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형벌은 낮춰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3-26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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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수행 중이 아닌 군인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6'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군형법 60조에 명시한 '직무수행 중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신설되는 조항은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대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형벌을 낮췄다.
 
지금까지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의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는 처벌이 어려워 병영 내에서 이뤄지는 병사들 간 폭행 사건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병영 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병사 간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관련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시켜 폭행 등을 행사한 군인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군형법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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