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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 법원, “이병헌이 성적 농담으로 범행의 빌미 제공”

이미연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26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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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병헌.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델 이지연(26·)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2·본명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씨와 다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6일 각각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한 점과 이병헌씨가 비난 여론 등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병헌씨가 이지연씨 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또 피고인 등이 초범인데다가 6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병헌씨가 나이 어린 이지연씨 등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지연씨 등은 "상고를 할 것이냐", "지금 심경은 어떠냐", "이병헌씨가 선처를 호소해서 나온 결과인데 이병헌씨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이지연씨와 다희씨는 지난해 8월 앞서 촬영했던 음담패설 영상을 갖고 이병헌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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