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6일 쌍용건설(주)에 주식회사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1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터잡아 작성된 변경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7일 인가했다"며 "쌍용건설이 그 인수대금으로 위 변경회생계획상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쌍용건설의 M&A에는 법원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 조치 외에도 원회생계획 인가 등을 통한 기존 채무의 탕감 등으로 인수후보들의 회사 인수에 대한 리스크 예측이 가능해지는 등 법원 회생절차의 장점이 적극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워크아웃 과정 등에서 M&A를 7번 실패했지만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비로소 M&A에 성공해 법원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로 국내 도급협력업체만 1480개에 이르는 대형건설업체인 쌍용건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를 거친 끝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원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다가 이후 지난 2월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터잡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재차 인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