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 동안 피싱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6만 3000명, 피해액은 4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받은 피해금액은 1137억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현재 6만3000명의 피싱이나 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총 1137억원의 피해환급금을 반환(피해자 1명당 180만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 올 1∼3월 23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대출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면서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규모도 대폭 증가해 지난해 7월부터는 일평균 180건의 피싱사기와 220건의 대출사기에 대한 피해환급금 반환신청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인출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싱 등으로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에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액 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