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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손해배상금 보전 나서 - 수술집도 S병원 강모원장 대상으로 약 20억 원

이미연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20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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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5) 원장을 대상으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금 보전에 나섰다. 지난 317일 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해철의 미망인 윤원희 씨 등 유가족 3명은 전날 S병원의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신해철 유족 측은 강 원장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 가액을 일단 설정하고, 이를 권리로 채권확보 신고를 했다는 후문.강 원장 측의 법원 제출 채권자목록에는 신해철 유족의 명단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 측이 신해철 유족 측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된다. 그러나 강 원장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결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3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날 강 원장은 제출한 자료에서 "신씨의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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