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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나서 - 부적합 적발시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20 1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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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비산먼지 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환경부가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10개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점검을 실시한 1만 1,444곳 가운데 886개 사업장에서 90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7.7%)해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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