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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명 ‘한달 한건 수임시대’ 도래 - 5년새 변호사 71%늘었지만 수임은 22%증가그쳐

이미연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20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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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변호사 1명이 한 달에 한 건밖에 수임을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몰고 온 변화의 한 단면이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한 사람의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본안사건 기준)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월평균 한 건대의 사건 수임은 처음이다. 수임 건수는 2009년과 2010년 2.7건, 2011년 2.8건 2012년 2.3건, 2013년 2.0건으로 급속히 줄고 있다. 이는 2012년 로스쿨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부터 더욱 가속화됐다.

의뢰인이 서울변호사회에 진정한 건수도 2006년 59건에서 지난해 419건으로 크게 늘었다.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 수가 이처럼 줄어든 주된 원인은 변호사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2011년까지만 해도 매년 500~600명씩 늘어났다. 그러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된 2011년 이후부터 종전의 배 수준인 1200~13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1만1696명으로, 2009년(6830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71.2%나 증가했다. 반면 이들의 수임 건수는 2009년 33만7238건에서 지난해 41만2514건으로 2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2009년 1791만728건에서 2013년 1846만6987건으로 4년간 3.1% 늘어나는데 그쳤다.

매출도 지난해 6대 로펌이 약 1조5800억원으로 2013년(약 1조5400억원)보다 400억원(2.6%)가량 늘었을 뿐 상당수 중소 로펌은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 로펌은 기업 등 꾸준히 신뢰관계를 구축해온 고객이 있지만 새롭게 개업하는 변호사는 자리잡기가 쉽지않다는 뜻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정부가 계속 숫자를 늘리고 있는 국선 변호사가 눈엣가시다. 개업 변호사들은 “국선 변호사 때문에 형사 사건은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형사공판 사건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12만758명, 사선 변호인은 7만1881명이었다.

이렇게 수임건이 작다보니 불법 광고, 브로커 범죄, 고객 돈 횡령 등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에 들어온 변호사법 위반 진정 사건은 2006년 59건에서 2014년 41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형사 합의금이나 재판에서 승소해 받은 승소금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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