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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 쓸 수 있다 - 교육부, 교내상 수상인원도 참가자의 20%로 권장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3-20 0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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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각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생활부에 입력할 부모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재혼한 남성이나 여성은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의 학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같이 사는 부모 이름이 입력된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재한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교내상은 학생부에 기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영어, 수학 경시대회 등의 수상경력이 해당된다. 또 모의고사 및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관련된 교내 수상실적도 입력할 수 없다.

이와함께 2011학년도부터 교외상은 학생부 어떠한 항목에도 담겨질 수 없다.

중·고교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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