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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도시 미관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 효과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17 2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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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을 실시한다.

구는 관내 도로나 골목길 등에 설치 및 배포ㆍ부착된 벽보와 전단, 명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을 운영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은 주민이 불법유동 광고물을 오금동 물품보관창고(오금동 161)에 수거해 오면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종류별 주1회에 1인당 최고 2만5천원(월 최대 10만원)으로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참여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저소득어르신으로 동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 한다.

가로등, 전신주,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뒷골목 및 학교주변의 선정적인 전단지,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까지 확대해 수거할 계획이다. 단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은 제외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송파구는 최근 3년간 6,925만원 상당의 불법광고물 3,171,373매를 수거ㆍ보상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ㆍ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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