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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캡슐형 세제 안전주의보 발령 - 의식불명과 발작증세…해외 심각 수준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17 1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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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6~23일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에 '캡술형 세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직 국내는 캡슐형 세제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캡슐형 세제를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2012~2013년 6세 미만 어린이가 캡슐형 세제로 중독됐다는 사건이 1만700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69명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난 2013년에는 7개월 된 어린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한 시간만에 사망했다. 일본은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캡슐형 세제를 삼키는 사고가 88건에 이르렀다.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해외에 비해 크지 않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캡슐형 세제 삼킴 사고도 3건이나 발생했다.

OECD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 문제를 국제의식주간을 정해 알리고 있는데 이번주 품목을 캡슐형 세제로 정했다.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이다.

캡슐형 세제는 사람이 삼킬 경우 침이 포장에 닿으면서 필름재질이 녹아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다량 섭취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쉽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터짐 사고로 인한 어린이 안구 및 피부 손상 사례도 이미 OECD에 보고된 바 있다.

소비자원이 국내 시중에서 판매되는 8개의 캡슐형 세제 제품의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캡슐형 세제를 삼킨 후 억지로 토하면 기도 흡입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캡슐형 세제 사업자에 적합한 제품 표기를 권고하는 등 캡슐형 세제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캡슐형 세제에 대해 어린이보호 포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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