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7 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 등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대전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권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48)에게 징역 6월과 집유 2년,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대전포럼 사무처장 김모씨(48)에게 징역8월에 집유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 그 외 피고인 5명에게는 징역 6월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정치권은 권시장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권시장에 대한 판결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부대변인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1심 선고인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차분히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