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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인한 갈등 해소... 국토부, 공동주택 전용장치 의무화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3-15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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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들의 담배냄새, 음식냄새 등 악취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단위 가구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오는 17일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아파트 단위 가구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연기가 다른 가구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가구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가구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란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때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전용배기덕트는 가구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냄새와 담배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줄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갈등 요인이 많이 해결되고 생활 불편도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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