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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 대법원,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4.29 재보선 4곳으로 확대

김태홍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12 1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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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덕수(69·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국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허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하고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대표 안모(47)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한편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살함에 따라 오는 4.29 재보선 선거는 서울 관악을,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에 인천 서구강화을이 추가 돼 4곳으로 판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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