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3곳은 단체협약을 할 때 직원 가족의 채용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5월부터 8개월 간 국내 727개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21곳(30.4%)에서 직원 가족의 채용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특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조사 결과 고용 특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퇴직했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직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선 정년 퇴직자 자녀 등 에게도 가점을 주는 등 사실상 고용세습에 가까운 내용도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대상의 30%가 정년퇴직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 우선채용 규정을 담고 있다”며 “이런 조항은 노조로 인한 경영권 제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배치전환을 할 때 노조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업장은 각각 181곳(24.9%), 248곳(34.1%)이었다.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규정한 경우도 12.0%에 달했다.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양도 등 기업변동 사안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동의규정을 담은 사업장은 79곳(10.9%), 협의는 145곳(19.9%)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을 결정할 때 노조 동의, 협의를 하도록 한 곳도 각각 28곳(3.9%), 24곳(3.3%)이었다.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온 숍 규정이 있는 경우는 219곳(30.1%)으로 조사됐다.
또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한 사업장은 628곳(86.4%)이었고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은 87.0%에 달했다. 단협에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72.0%였고 남녀고용평등 규정이 있는 경우는 2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