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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랑의 정표' 인정? - "사건 청탁 2년7개월 전 벤츠 승용차 받아 대가 볼 수 없다"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3-12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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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연관계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로부터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이 2010년 9월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이보다 2년7개월 전인 점 등으로 미루어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검사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며 "제공 받은 금품은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이지 대가를 바라고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전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아 사용해 오다가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보관 및 사용한 것이 직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전검사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은 내연관계에 의한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관련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검사는 2010년 9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A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명품백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여원에 샤넬 핸드백, 명품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2년7개월 전에 벤츠 승용차를 받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전검사가 받은 벤츠 승용차는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사랑의 정표'를 요구해 받은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상해,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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