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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 심사된 조례, 차질없이 진행 되도록 후속 조치 당부

김태홍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11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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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장.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2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28일부터 3월 5일 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3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의‘2015년 주요 업무보고’와‘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 및 의견청취 9건을 원안가결 했다.

특히 수수료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금연제도 정착 및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한편 유승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해 언급 하며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박정자 의장은 "바쁜 의사일정에도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 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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