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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걱정없이 맘편히 점심식사하세요" - 경찰, 4월부터 낮시간대 식당 주변 주차 허용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11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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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점심식사를 위해 음식점을 가려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주차'이다. 식사한번 하려다가 밥값보다 많게는 열배가량 주차위반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이 4월부터 점심시간대에 한해  식당 주변에 주차를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내놨다. 주차공간부족에 따른 주차 불편사항이 민원을 통해 접수량이 폭주하고 있자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규제 중 일부 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경찰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가능하면 4월부터라도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의 개선 목소리가 가장 큰 주차 규제 가운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주차 단속을 유예하던 것을 전국 모든 도시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말·공휴일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 시설 주변 도로의 주차도 허용된다.

아울러 그동안 잠시 정차도 불허했던 사항도 개선된다.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업무를 위해 단시간 주차하는 것도 대부분 허용될 것으로 보이다. 특히 운전자가 주차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식당 밀집 지역의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 주차여부에 대한 혼란도 막을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에서도 주차 허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말에는 공원과 고궁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주·정차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 야간·심야시간대 주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 상황을 대비해 소방차 진입로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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