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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 기사등록 2015-03-05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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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매수자가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매도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매수자가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매도자가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제도가 ‘가처분등기’이다.

가처분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자가 비밀리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설사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유사시를 대비해 매매계약 후 곧바로 가처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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