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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형사보상금 6350만원 전액기부 - ‘저축은 정치자금 무죄’로 받은 돈 빈곤가정 자녀 위해

김태홍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05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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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10개월간의 옥살이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 6350만원을 빈곤 가정 등에 전액 기부키로 했다. 정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법정 구속됐다가 그해 11월 만기(징역10월)출소했고 2014년 1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 의원 측은 5일 "교육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빈곤가정 재수생들에게 6000만원 정도를 보내겠다"며 "나머지는 자비를 보태 지난 2월 봉사활동을 다녀온 코피노 아동센터에 기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정 의원에 대해 "국가는 형사보상금 5909만7600원, 형사비용보상금 450만원을 지급하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상 상한액인 1일 19만4400원을 보상액으로 책정해 보상금 총액을 결정했다. 또 형사비용보상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각 심급당 150만원씩으로 책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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