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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통합

원금양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04 1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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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협약을 맺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차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법인의 고속도로를 이어서 이용할 경우 중간에 차를 세워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이패스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운전자도 주행도중 통행권을 뽑거나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세울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천안∼논산 민자도로를 통해 광주까지 가는 운전자는 현재 풍세요금소, 남논산요금소, 광주요금소에서 총 3차례 요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광주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꺼번에 내면 된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도로는 10개 민자고속도로 중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노선이다. 앞으로 운영될 광주∼원주(2016년 11월), 상주∼영천(2017년 6월), 옥산∼오창(2018년 1월) 등 3개 민자노선에도 같은 방식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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