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원대보름날 액운 쫓으려다 벌금문다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03 14:52:43
기사수정

▲ 정월대보름 행사 중 달집태우기 모습.[사진제공 : 송파구청]

정원대보름은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한해 동안 액운을 쫓아내기 위한  흥미롭고 다양한 행사가 많은 날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 전국 소방서에서는 4일부터 6일까지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월 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순찰 및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당관서에 사전에 반듯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4634
  • 기사등록 2015-03-03 14:52:4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