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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 - 복지부, 강력한 행정 조치 방침

이명이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03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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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강력한 행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개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경우가 많았고, 방문요양을 실시하는 재가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법인(55.6%)보다 개인시설이 83%로 많아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향후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 적발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와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관리강화를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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