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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ZERO화에 도전한다 - 영등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위해 현장점검

허은숙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3-02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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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구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ㆍ대형 건설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에 들어 갔다. 토질기술사와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13일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으로, ▲중ㆍ대형 건설공사장 23곳 ▲재난위험 시설 4곳 ▲공동주택 175개 단지 등 총 202곳이다. 점검은 점검대상에 따라 점검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건설공사장은 지반상태 확인 ▲시공의 적정성 여부 ▲사면붕괴 가능성 ▲흙막이 지보공 ▲지반침하 ▲구조물공사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현장소장 등 일선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유사시 대응체계 확립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인재로 인한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점검과 함께 건설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도 실시한다. 보도 상 공사잔재나 자재를 적치한 행위, 공사장 주변 공사차량의 장기 주차, 소음ㆍ분진 발생억제 등 현장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위험 시설물은 ▲축대ㆍ옹벽의 안전상태 ▲부등침하 ▲주요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 ▲건축물 각부 균열 상태 ▲철재 부식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공동주택은 15년 이상과 미만으로 대상을 나누어 점검을 실시한다. 15년 미만 단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가 점검하고, 15년 이상 단지는 건축사가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내용은 ▲주요구조부 안전 ▲축대ㆍ옹벽ㆍ절개지 침하 및 균열 발생 ▲옥상 물건적치 등 과하중 ▲담장 등 부대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장기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위험요소 해소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부실   시공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적발된 건축물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공사장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 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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