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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멘붕’ 월급쟁이 2월이 싫다 - 증가 없다던 5500만원 연봉자도 ‘세금폭탄’ 속출

원금양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2-26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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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2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세금에 변동이 없으며 연봉 7000만 원 이상은 3만원, 8000만 원 이상은 33원이 증세 된다고 발표 했지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보다 6000만~1억 원 이하인 중상층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2자녀보다 3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우자 소득이 없고, 두 자녀 모두 대학생(자녀만 교육비 900만원)이며, 보험료 총 100만원, 의료비 1인당 200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세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은 9000만원과 8000만원 급여자였다. 연봉 9000만원과 만원의 경우 세금이 42%(237만원), 8000만원인 경우 41%(169만5000원)나 증가했다.

반면 10억 원과 5억 원 급여자의 증가율은 각각 6%, 10%로 낮았다.

연봉 5500만원의 경우 평균 22%(11만3500원)줄었고, 연봉 5000만원인 경우는 세금이 100%(23만2000원) 감소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들의 경우 일부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조건에서 6세 이하 자녀가 3명있는 가구와 2명 있는 가구간의 전년 세액 증가율을 비교할 경우, 3자녀 가구의 세액 증가율이 2배 가량 많았다. 5000만원 급여자를 기준으로 볼 때 3자녀 가구의 세금은 평균 48%(30만6000원)늘어난 반면, 2자녀 가구는 6%(10만2500원) 늘어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증세가 없고 7000만원 급여자 3만원, 8000만원 급여자 33만 원 등의 증세가 있다고 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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