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연기자 기자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KT는 25일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감액되는 구조다.
대신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한다. 또 정년에 도달했더라도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로 정년을 2년 더 연장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도 도입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만 62세까지 2년 더 재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KT는 다음달 1일부터 연구개발, IT설계직군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단 법정 근로시간인 일주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 같은 내용들은 KT 노사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노사상생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작년 1월, SK텔레콤은 같은 해 5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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