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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100명으로 늘리자” - 선관위, 권역 비례대표·석패율제…지구당 부활도 추진

김태홍 기자 기자

  • 기사등록 2015-02-25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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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되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을 경우 현재 54명인 비례대표의원을 100명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그만큼 지역구의원을 줄이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10여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이른바 ‘오세훈법’ 제정 후 중단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선관위가 공개한 개정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각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되, 그 비율은 2(지역구):1(비례대표)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원은 200석 안팎으로, 54석인 비례대표 의원은 100석 전후로 바뀐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내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하고 지역구 낙선 시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안이다.

선관위는 정당 내 경선 시 동시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의 실시 방안도 제시했다. 또 선거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후보직을 사퇴하지 못하도록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대선 사흘 전에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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