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개정법은 지난해 2월 14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존 내부거래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줬었다.
규제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비상장사는 20%)로, 2월 현재 기업집단 20곳의 계열사 84개 회사다.
공정거래법 23조에 명시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정은 △‘정상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대기업 총수의 지배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업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연 200억 원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 거래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단 규제범위를 벗어나자”는 분위기 속에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없이 ‘무조건 팔자’식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삼성석유화학, 가치네트 등 3개사에 대해 모두 사업부문 조정, 매각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소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현대엠코, 현대위스코의 오너일가 지분 문제를 합병으로 해소했다. GS그룹중 GS네오텍은 신규 내부거래를 중단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