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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버린 만큼 내는 'RFID방식' 도입 - 동작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2-11 1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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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는 지난달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5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을 처리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RFID방식(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본인이 버린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구 차원에서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난 6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자율권 확대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 및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안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김재열 의원 대표발의)과,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국방부 토지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 촉구 결의문'(김성근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다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 및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청소행정 분야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근)가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60일간의 일정으로 동작구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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